OCA, 실내무도AG 약물복용 도핑테스트 결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중 5건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통보에 따라 도핑 양성반응 메달리스트 2명에 대해 메달 회수와 상장, 증명서 박탈에 이어 순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조직위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대회기간 검사결과 이뇨제, 흥분제와 같은 금지약물이 총 5건 발견됐다고 OCA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5m 쇼트코스 수영 남자평영 50m 1위 인드라 구나완(인도네시아)과 남자계영 50m 2위 프라타마 푸테라(인도네시아)의 메달을 회수했고, 남자 평영 50m 2위 한국의 주장훈이 금메달을 승계하게 됐다.
또 무에이 여자 51㎏급 이란 선수와 킥복싱 풀컨택 남자 57㎏ 쿠웨이트 선수, 로우킥 여자 52㎏ 카자흐스탄 선수 등 3명도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
조직위는 대회기간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총 329건(소변 299건, 혈액 30건)의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입상자,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됐고 채취된 시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분석했다.
조직위는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500여 건의 도핑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해 반도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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