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署, 6명 불구속 입건
신고되지 않은 젖소를 도축해 유통하거나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무허가로 편육을 제조·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매입한 젖소를 도축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판매업자 A씨(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매입한 젖소를 도축해 지육(가축을 도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머리부분, 꼬리 및 사지 끝을 절단한 뒤 내장을 꺼낸 몸의 부분) 300t(10억 상당)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무허가로 편육을 제조·판매한 축산물판매업자 B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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