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듯한 공사에 미쳐버리는 주민들

원룸 등 십여동 동시다발 건설 폐자재 산더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십여 동의 주택이 동시에 건설되면서 공사장 폐자재와 쓰레기가 구릉을 연상케할 정도로 수북히 쌓이고 소음과 분진이 발생,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번지 일대.

10여 곳에서 원룸 등 주택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장 곳곳에는 건축 폐자재와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한 컨테이너 상자 옆쪽으로는 누군가 먹다 버린 막걸리 통과 나무토막, 비닐봉지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사장 가운데 있는 작은 공터에는 잘게 부서진 시멘트가 포대 십여개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

못이 박힌 나무판자도 어른 키만 한 높이로 쌓여 있는데다 공사장 인부들이 먹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까지 곳곳에 방치되면서 심한 냄새가 나고 파리까지 들끓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주민 H씨(67)는 “작년 8월께부터 공터에 폐자재와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있다”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심한 냄새까지 나는데 왜 치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주민 K씨(66ㆍ여)는 “매일 쓸고 닦아도 주방엔 먼지가 계속 쌓이고, 공사 소음 때문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며 “주민들 협조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 해도 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장 한 인부도 “공사현장이 원룸이나 투룸 등 단순한 건축이다 보니 건축주나 시공사 관계자들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인 영통구청에서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 임의로 치울 수 없는데다 소음과 분진의 경우 소규모 건물 공사다 보니 관련법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폐자재와 쓰레기가 적치된 공간이 사유지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치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소음도 측정은 하지만 건물별로 측정해 기준 수치를 넘기지 않고, 분진의 경우 연면적 1천㎡ 이상일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해 이곳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단속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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