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부장교사 등 경징계·경고 조치로 일단락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데다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성추행 사건과 고액의 방과 후 교육 운영으로 논란이 된 강화 삼량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행정실장·행정실무자 등에게 경징계 3건, 경고 20건, 주의 9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또 행정상 조치로 통보 및 시정 각 2건, 재정상 조치로 448만 4천780원(방과 후 학교 강사 기숙사 기거 및 급식비 미징수금)을 추징하는 것을 비롯해 1천718만 5천 원(부적절하게 지원된 기숙형고 운영비)을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모두 경징계 이하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한 사설학원 출신 강사들이 학교 기숙사 사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원과 학교 이사장 간 유착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교육청은 유착관계 정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특별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도 모자라 각종 의혹마저 해소하지 못해 반쪽짜리 감사에 머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처분 기준에 맞춰 처벌했다”며 “제출된 서류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감사를 벌이는 만큼 이면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없기에 각종 의혹을 확실히 해소 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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