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벌금 1억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동방 4.5마일 해상 일대에서 꽃게 50㎏과 잡어 2㎏ 등 총 52㎏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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