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학교운영권자에 대한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 검찰이 지난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2012년 1월12일자 1면) 전 경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16일 교비 130억여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영자 토마스 제이 펀랜드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거액의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학생과 수원시 등에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엿보이고 30여년 간 교육자로 일하면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펀랜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외국인학교를 담보로 대출받은 80억여원과 교비 50억여원 등 136억원을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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