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시민단체인 ‘Happy Change(대표 송진호 변호사)’는 16일 공연티켓을 무료 배부한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기부 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Happy Change’는 이날 고발장에서 구리아트홀 관리 운영 책임자인 박 시장이 지난 5월25일 구리아트홀 개관공연 시작 이후 7월27일까지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롯데마트, 신한은행 등에 1매에 2만~ 9만9천원에 판매되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19개 공연티켓 5천348매를 무료로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대표는 “현행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료로 판매되는 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아트홀 관계자는 “박 시장에세 공연티켓 무료 배부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보고했고 결제를 받아 추진한 사항”이라며 “구리아트홀 개관 홍보에 협조한 기관과 단체에게 티켓을 배부했다”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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