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이 4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420명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인천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88명이 학자금 장기연체로 가압류를 당했으며, 224명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8명이 강제집행을 당했다.
특히, 연도별로 2009년 41명, 2010년 79명, 2011년 70명, 지난해 109명, 올 상반기 102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90%를 넘겨 하반기까지 합치면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이후 높은 등록금과 연체 이자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인천지역에서 2천821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유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