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인천지검 등 국감
올해 상반기 동안 형사보상금 2천689건 25억원 지급
장기 미제사건도 수두룩… 최근 5년간 해외도피자 증가
인천지검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죄판결 받은 피해자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무려 수천 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인지수사도 매년 감소하고 장기 미제사건도 100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인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총 2천952건(27억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 이중 2천689건(24억 9천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원지검의 지급 건수 1천509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검찰청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주영 의원(새·마산합포)은 “수사검사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으로 무죄판결이 되면, 이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함께 막대한 형사보상금까지 혈세로 지출된다”면서 “검찰의 자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해외로 도망가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2009년 16건에서 2010년 27건, 2011년 30건, 지난해 32건, 올해 상반기에만 3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도 2009~2011년까지 매년 2건씩 발생했다.
6개월 이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사건도 2010년 10건, 2011년 20건, 지난해 38건, 올해 상반기 30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새·경기 안성)은 “검찰의 해외도피 범인에 대한 추적수사가 미흡하다. 특히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지검의 인지수사율이 매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자체적인 첩보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비율은 2011년 1.21%에서 지난해 0.89%, 올해 9월까지 0.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영교 의원(민·서울 중랑갑)은 “이는 검찰이 대부분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자체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일부 수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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