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대 불허해야” 허가땐 골목상권 붕괴 우려 市에 진정서 제출 집단반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4일 10면, 9월10일 10면) 뉴코아 아울렛 건축주가 이마트 입점을 위한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소상공인들이 과천시에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과천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뉴코아아울렛 건축주인 스노마드는 지난 8일 엘리베이터 신설과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무비워크 신설, 2층과 4층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과천시에 신청했다.
이같이 스노마드가 이마트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과천시에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천시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뉴코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S교회가 요구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노마드에서 제출한 대수선과 용도변경도 허가를 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과천시가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내 주면 이마트 입점이 기정사실화 된다”며 “만약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하면 과천지역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현재 스노마드와 뉴코아 아울렛간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스노마드가 제출한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소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부서에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연내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학균 소상공인 대책위 공동대표는 “뉴코아 아울렛 자리에 이마트가 입점하면 과천지역 중심상가는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모조리 문을 닫을 것”이라며 “과천시는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와 의정부시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 이마트가 입점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만약 이같은 소상공인의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대수선과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내주면 물리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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