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국가 통신안보 맞바꾼 게임업체 운영자 구속 기소 北 공작원에 돈받고 디도스 공격용 도박게임 밀반입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북한 대남 공작원과 짜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용 악성코드를 심은 사행성 도박 게임을 국내로 들여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모 게임 개발업체 운영자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산하조직 공작원 B씨로부터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 4개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5천500달러(580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남한 사람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카메라로 찍어 컴퓨터 파일 형태로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도박게임 프로그램에는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 유포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의 해커들과 컴퓨터 통신을 해왔으며, B씨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북한 조선컴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한 B씨는 현재 위장 IT 무역업체인 조선백설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남 사이버전에 대비한 디도스 공격용 좀비 PC를 퍼뜨리며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도박게임 업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 비용을 아끼려고 언어가 같고 비용이 저렴한 북한의 도박 게임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돈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