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 인천시 국장 ‘청탁성 뇌물수수’ 혐의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인사평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전 국장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전 국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하직원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지난 4월 10일∼5월 5일 사이 인천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국 술 30병(2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 전 국장이 지인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고량주 한 상자를 요구했다”며 “인사 고과를 높게 받고 업무 결재를 쉽게 받기 위해 술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술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전 국장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께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시는 A 전 국장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은 9월 중순께 A 전 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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