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비리 퇴직자 불법수수 환수액 1%도 못미쳐

한국석유관리원은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들의 불법수수금액에 대한 환수액이 1%에도 못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4일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임직원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금액은 2천3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징계받은 임직원은 모두 14명이며 이 중 비리 임직원은 10명이다. 이들 10명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수령한 연봉은 총 18억3천300만원이지만 환수액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환수한 실적도 전무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으로 챙긴 돈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리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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