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 해양구조協 해경 퇴직 간부 ‘보험용?’

무더기 취업 드러나 구설수 상임 부총재 등 요직 차지 지부 사무국장은 아예 독식

해양경찰청이 지난 1월 법정단체로 출범시킨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들이 대거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샐프 재취업’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4일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구조협회에는 해경 퇴직 간부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59)는 협회 상임 부총재로, 총경 출신 김모씨(61)는 울산지부 부지부장으로 각각 근무 중이며 경정·경감 출신 퇴직 간부 4명은 협회 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협회 16개 지부 중 사무국장을 둔 지부가 6곳뿐인 점을 고려하면 해경 퇴직 간부가 지부 사무국장직을 거의 독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사무국장은 모두 올해 해경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퇴직 당시 계급이 취업제한 대상(4급 이상)에 속하지 않아 협회 취업이 가능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협회에 취업한 퇴직 해경 중 상임 부총재의 연봉은 약 6천만 원,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국장 연봉은 1천800만∼2천400만 원이며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해경청은 앞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출범 당시에도 경영진에 퇴직 간부들을 앉히고 고액연봉을 받도록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1년 9월 해경 법정단체로 출범한 이 협회는 초대 협회장에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를, 경영지원실장에 총경 출신 인사를 각각 임명했고 협회장과 경영지원실장의 연봉은 각각 1억 원, 6천500만 원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해양구조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경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해경은 제 식구 챙기기보다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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