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이금열 뇌물받은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4일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2천7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서대문구청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원그룹이 참여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 측으로부터 2천7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다원그룹 직원으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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