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규정따라 14일 이내, 계약내용 다를땐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Q. 칠순 모친이 관광을 갔다가 5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아 반품하고 싶은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A. 본격적인 가을관광철을 맞아 무료 또는 저가관광상술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특히 노인들을 유인해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심각하다.
소비자를 유인해 관광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돼 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물품을 늦게 받았으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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