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49)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5일 오전 3시25분께 만취 상태로 남구 간석고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B씨(37)의 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8% 상태였다
A 경위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 C씨(42)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 경위는 부평구 십정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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