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차일피일 도교육청, 교과부와 또 대립각? 관계자 “김 교육감 해외출장 중… 기본적 검토는 진행”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에 따라 전임자들의 복귀를 안내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해외출장을 이유로 들어 안내조차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으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도교육청이 또다시 갈등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취해진 조치로, 해당 전임자들은 30일 이내인 내달 25일까지 복귀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오는 4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등으로 10박12일간의 일정으로 출장을 떠난 상황이어서 10여명의 전임자에 대한 복귀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전임자 복귀와 각종 지원 철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못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만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적 검토 등은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교육감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다각도의 검토를 벌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통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30일의 신고기한이 설정됐다”며 “더불어 단협 사항에 의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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