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은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A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A씨는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되고 내장이 드러난 채 죽은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고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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