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어른들…
유포 일당 잡고보니
돈벌이에 눈멀어 윤리망각 낯 뜨거운 동영상 퍼뜨려 업체 대표 등 불구속 입건
적발 사이트 처벌 한계
사람 입건해도 공간 그대로 법적근거 없어 악순환 폐해 해당 웹하드 폐쇄대책 시급
정부가 불법 음란물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대한 등록허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꼽혔던 웹하드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등록허가를 강화하는 등 웹하드 운영 절차에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90개 업체가 등록을 마치고 124개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허가를 얻은 웹하드 업체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헤비업로더와 7대 3의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물 1천200여 편을 게시·유포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삼산경찰서도 웹하드 업체 대표 B씨(3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대표는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 운영이 가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만 사업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이뤄지는 공간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이 쉽게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지하려면 단속보다는 아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취소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차단하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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