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고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구청 소속 공무원 A씨(52·6급)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가스충전소 업자 B씨(52)를 구속하고, 동업자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 에너지 관리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며 알게 된 B씨 등으로부터 LPG 판매소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 정기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지분을 나눠갖고 LPG 가스 판매소를 운영한 만큼,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이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인성·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