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입주자대표회 총무 A씨(5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각각 입주자대표회 총무와 회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 4천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아파트 단지의 규모(100여 세대)가 작아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개인의 은행계좌에 넣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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