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하자보증금 횡령한 동 대표 등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아파트 배관공사 하자 보증금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 B씨(7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배관공사 하자보증금 4천만원 가운데 3천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배관에 문제가 생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수보증금을 배관감사위원장 성과급이나 계량기 교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배관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어 보수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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