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 발행

부모님, 동생과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던 고등학생 A양은 아빠가 대전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됐다.

아빠와 어린 동생은 대전으로 이사하고, A양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와 수원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가족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정상 잠시 두 집으로 나뉘어 살게 된 이 경우, 가족 현황을 다루는 통계자료에서는 A양 가족의 유형을 ‘하나의 가족’으로 파악할까, 아니면 ‘두 개의 가구’로 파악할까?

답은 “엄마가 사는 집은 ‘모자가구’, 아빠가 사는 집은 ‘부자가구’로 분류하고, 이것을 두 개의 한부모가족으로 파악한다”이다.

이처럼 ‘헷갈리는’ 통계와 용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기획시리즈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숙자, 이하 경가연)이 가족·여성분야의 정책용어와 통계를 사례와 함께 풀어 쓴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를 발행했다.

최근 가족 및 여성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요구와 이슈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용어나 통계자료가 언론이나 행정 및 연구기관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있고, 자료인용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다.

경가연의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는 이에 착안해 가족, 여성경제활동, 보육,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 가족여성정책 분야별로 자주 소개되는 용어와 통계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일종의 ‘통계 길라잡이’다.

첫 발간된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는 가구와 가족이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관련 통계를 산출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배우자 유기(遺棄), 또는 미혼모(또는 부)와 같은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이러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해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모·부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외에 조손가족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계로는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는 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가족의 유형’에 따른 현황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가족’과 ‘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통계가 잘못 산출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경가연의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 시리즈는 ▲조이혼율과 이혼건수, 재혼건수 산출방식은? ▲여성경제활동인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경력단절여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다를까요?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몇 세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결혼이민자는 외국사람인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간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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