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윤후덕, 지방재정 부담 경감 2개 법률 개정안 동시 제출

‘하천법 개정안’·‘국토 계획·이용 법률 개정안’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5일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악화로 감액추경을 했던 경기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지·보수 비용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행사하고 있어 현재 지자체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용 보조·융자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이 없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결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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