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버지 흉기살해 20대 ‘심신미약’ 감정
올 8월 용인에서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ㆍ대학생)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A씨 변호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지난 한 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진행하려던 최종의견 진술을 보류했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심신미약 증세가 있을 시 형이 감경된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새벽 4시께 용인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은 2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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