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어학시험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토익, 텝스, 토플 등 어학시험에 응시할 때 접수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더라도 10∼60%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해 내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낸 경우는 토플 640건(5천700만 원), 토익 4천525건(8억8천만 원), 텝스 2천772건(5억5천만 원) 에 이른다.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토익, 텝스, JPT 시험은 군인신청자에 대해, JLPT는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자격시험 분야 접수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토익 시험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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