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무원 18년간 에너지부서 근무 수억원 뇌물 LPG 판매업자에 단속정보 제공ㆍ위반 눈감고 뒷돈
LPG 시설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충전소 및 판매소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평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53)와 LPG 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씨(52)를 구속하고, 충전소 대표 C씨(54)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포폰(명의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만들어 LPG 판매업자들과 수시로 단속정보 등을 주고 받았으며,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가스 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술한 인사관리도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6급 기술화공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993년 임용 이후 공직생활 20년 중 18년 가량을 에너지 부서에서 근무하며 LPG 업체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기술화공직은 부평구에 9명으로, 6급 보직이 단 두 자리에 불과해 A씨는 다른 보직을 2년 8개월여간 맡았을 뿐 장기간 에너지 업무를 맡으며 업자들과 결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만, 지난 10년간 부평지역 가스 충전시설이 적발된 적은 2008년 가스안전공사 점검에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경찰이 한 가스 충전소의 가스통을 확인한 결과, 총 116개 중 27개가 유효기간이나 검사기한을 이미 넘겨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년간 구 자체 감사, 인천시 정기감사, 내부 감찰 등이 수시로 있었음에도 A씨의 비위행위를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해당 팀장은 인사교류 시즌에도 전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직렬 인원 자체가 적어 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내기도 어려웠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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