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11월 방글라데시에서 위조된 여권 22개를 국내에 들여와 자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들로부터 0.5%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총 6억 5천만 원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챙겼으며, 방글라데시가 옛 여권과 전자여권을 함께 쓰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들은 A씨를 통해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해외로 돈을 보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