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1일 결혼식을 하기로 예식장을 예약하면서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1월1일 예식을 취소하기로 통보했는데 계약금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보상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약을 신청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일 한달전에 해약을 요구한 상황에서는 계약금 3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편, 개정예고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해약을 통보하는 시점을 세분화해 위약금을 10%에서 90%까지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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