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설사진ㆍ냉난방 정보ㆍ방 면적 등 실제와 차이
이처럼 고시원이 도시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시설로 자리잡고 있지만 막상 좋은 고시원을 고르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시원, 인터넷 광고와 상당부분 차이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의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로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광고포털(34.8%)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료들은 중개소나 지인을 통하는 방법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활정보지나 전단지보다 객관적일 것이란 판단이 밑바탕에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실료나, 내부시설, 방 면적, 창문 유무, 식사제공 여부, 남녀 생활공간이 구분돼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고시원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고와 실제 시설 및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68.6%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도 ‘을’
고시원 입주 계약도 입주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퇴실규정’, ‘이용자수칙’ 등 입주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 ‘이용료’, ‘계약대상 방의 면적’ 등 정작 입주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부실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시원 이용자 400명 중 38.5%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거부’,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 피해였다.
■환급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고시원 계약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전에 입실료나 방 면적 등만 확인할 게 아니라 환급규정과 사업자 등록정보’ 등도 중요 정보로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
특히 업주가 이용료를 선납할 경우 할인을 제안하더라도 장기계약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광고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중 입실료는 개괄적으로 최저~최고 단위로만 표시돼 있는 만큼 직접 방문해 방 크기 및 구체적인 입실료와 냉·난방 정보,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토록 촉구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고시원 이용료도 연말정산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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