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제 기능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같게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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