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높이려…’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자 등 적발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학교 급식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로 K씨(52)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축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업체 12곳을 적발해 N씨(43)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위장업체 명의로 118차례에 걸쳐 조달청입찰에 중복 입찰, 78억여원의 학교급식 납품을 따낸 혐의다. 또 N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냉동 닭고기 400여t을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냉장상태로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70㎏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급식 입찰방해 사건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39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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