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관심… 멸종위기 ‘저어새의 눈물’

강화ㆍ중구 매도ㆍ남동유수지 주요 번식지 보호조치 전무 
출입금지ㆍ안내표지판도 없어 인천시ㆍ區ㆍ郡 책임 떠넘기기

인천지역 곳곳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의 보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지난해 5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가 주번식지로 인천지역 강화도 각시암과 중구 매도 및 수하암, 남동유수지 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번식지엔 저어새에 대한 안내표지판조차 없고, 무인도 등 섬지역엔 입도 제한 같은 출입금지 조치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어새와 번식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 등을 할 인력은 물론 관련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저어새 번식지가 방치되고 있다. 저어새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월엔 A씨(62)가 ‘저어새 알이 허리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는 말만 믿고, 중구 영종대교 북측에 있는 수하암의 저어새 번식지에 들어가 저어새 둥지에 있는 알 30여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수하암에 입도 제한 조치나 천연기념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A씨가 위법사항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 때문에 저어새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와 기초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되고 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와 인천시는 중요한 번식을 위해 인천지역을 찾는 저어새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뒤늦게 안내문만 설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역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인천시 지정 시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1차 책임이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 표지판 설치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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