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잡수입비 빼돌린 부녀회장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잡수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6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B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알뜰시장 및 광고 수입 등 잡수입비 940만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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