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이날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부설로 세울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켜, 다양한 교육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이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교육기관이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 내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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