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수출입은행 업무규정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설훈 의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1일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4개에 달하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들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분야를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규정했다.

설 의원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