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14개에 달하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들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분야를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규정했다.
설 의원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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