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6차 공판… RO 제보자 첫 출석
“합의따라 민노당이 市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맡게 돼”
市 “사실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적법하게 채용” 반박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제보자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수원시는 즉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 진실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L씨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원시장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노당이 맡았다고 증언했다.
L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면합의의 마지막 내용이 급식센터를 만들고 이를 민노당에서 맡는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면합의서는 파기했다고 들었다”며 “2011년 피고인 이상호로부터 전화로 센터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2011년 말부터 윤모씨와 TF팀을 구성해 준비, 그해 말 수원시에서 공고가 나 응모한 뒤 2012년 2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시는 이날 오후 긴급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긴급)이석기 사건 제6차 공판 관련 수원시장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지방선거연대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범야권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연대에 따른 후보 단일화였다”며 “국정원측 제보자의 이면합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장의 경우 보편적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공개채용해 면접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개소, 제보자 L씨가 센터장을 맡아오다 내란음모 사건이 촉발된 뒤 지난 8월 말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억5천600만원, 올해 1억6천400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이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된 것과 관련, 수원시의 ‘옛 민노당 인사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 이어 수원시에까지 선거당시 이면합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수사당국이 하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김근래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평생교육원 등 각종 단체 운영권과 5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8개 조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자 이교범 하남시장은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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