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리 2개월 이내 무상수리 가능… 수리 불가능땐 종전 수리비 환급해야
Q. 지난 해 7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카메라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AS센터에 맡기고 수리비 10만원을 지불한 후 찾았지만 같은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수리비를 또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보증기간이 경과했거나, 소비자가 취급을 잘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맡기면 사업자는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 1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또다시 수리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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