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장애와 가난 속에 살아온 점, 가정폭력을 견기다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4시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고 집기류를 부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앞서 정신감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입증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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