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 같이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시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6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승연은 비슷한 기간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미인애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씨에게는 징역 10월, 이씨와 박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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