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 내뱉은 20대 男, 1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남양주경찰서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A씨(28)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택시를 이용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위(53)에게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았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잡고,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고자 각종 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현재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 행위 등 남양주시법원에 민사소송 3건, 지급명령신청 5건이 진행 중에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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