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간부 음주운전 숨기다 뒤늦게 드러나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다 검찰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지방행정 4급)는 지난 2010년 11월 당시 사무관으로 감사부서에 근무하던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경찰이 발송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검찰이 발송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감췄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사실로 2010년 12월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각종 공로를 이유로 불문 처분에 공로가 인정돼 불문에 부쳐졌다.

그러나 지난 2월 시작된 검찰의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은닉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들은 2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 시교육청의 미온적 징계를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A씨가 통보서를 감춘 사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며, 추가 징계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징계 통보를 감춘 공무원이 버젓이 승진하고 있는게 시교육청의 현 모습”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행위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 처벌을 받았을지라도 행위 시점이 2010년이라 지금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가징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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