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소유자 주민증 등 위조해 50억원 토지담보대출 받으려한 일당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으로 수십억원의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 등)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6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경기 평택소재 대지(감정액 89억원)의 실제 소유자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인천 계양구의 한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속이고자 지인으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은행 심사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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