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가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막심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하루 환경 기준치인 ㎥당 100㎍을 12시간 이상 초과한 날은 올 들어 총 20일로, 지난해(3일)보다 6배 이상 늘었다.
미세 먼지(PM-10)는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서로 뭉쳐져 만들어지는데 숨 쉴 때 몸속으로 들어온다. 특히 초미세 먼지(PM-2.5)는 폐포를 직접 통과하거나, 혈액 속에 들어와 몸전체를 순환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더구나 인천지역은 중국 발(發) 미세 먼지가 몰려와 상태가 타지역보다 나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평가’에 따르면 전국 215개 산업단지 가운데 환경보건평가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중 인천지역 산단이 5개나 포함됐다. 환경보건평가 우선지역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주변 환경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천지역 산단 내부, 인근 1㎞ 지점, 2㎞ 지점 등을 조사한 결과 남동산단에서는 미세 먼지 확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인근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질소는 영종 운서측정소, 계산측정소, 검단측정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연간기준치 0.03ppm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의 원인인 알데히드류와 결정형규산인 실리카는 남동산단에서 2㎞ 떨어진 지점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산단지역 인근 1천68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단 1㎞ 내 주민들이 2㎞ 이상 거주민보다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질환 등 환경성 질환 등 질병력이 높았다.
인천지역 고속도로 인근 미세 먼지 농도도 상당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1경인ㆍ제2경인ㆍ제3경인ㆍ영동고속도로ㆍ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도 측정 결과 올해 1~ 10월 평균치가 국가 환경기준인 50㎍/㎥(연평균)를 넘은 곳이 6곳이나 됐다. 본보가 산업단지ㆍ고속도로 주변에선 ‘숨쉬기 겁난다’고 보도한 그대로다.
미세 먼지가 인체의 뇌ㆍ눈ㆍ코ㆍ상기도ㆍ피부 등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12조원에 추정된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중국의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라도 줄여야 한다.
공사장 날림 먼지를 단속하거나 도로에 물 뿌리기 등 단순 대책부터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수요 관리까지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면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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