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올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노란 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을 벌이는 기관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제외,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 왔는데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호부조 및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보조와 소상공인보조 명목으로 정부지원을 올해는 123억원, 내년에는 121억원 지원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벌이는 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감독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유통에 실익을 주기 위해 홈앤쇼핑에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홈앤쇼핑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며 “기관과 사업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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