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상가관리비 가로챈 前 관리소장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찬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업체를 선정,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상가 관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상가 관리소장 A씨(42)와 공범 B씨(4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속칭 ‘공차 돌리기’로 분뇨처리 비용을 가로챈 분뇨처리업체 대표 C씨(47) 등 5명을 사기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관리소장으로 상가에 입주한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가 공조기 난방밸브 교체공사 등 3개 하자보수 공사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상가 관리단 운영위원들을 속여 특정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조작, 부풀린 공사비 8천7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상가 신탁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신탁회사 담당자에게 경비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3천700만원을 제공하고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뒤에는 용역 인원을 부풀려 4천800만원을 챙겼다.
이와 함께 C씨 등 분뇨처리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아파트 등 파주지역 4개 아파트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속칭 ‘공차돌리기’ 수법으로 아파트에 비치된 작업일지에 분뇨처리를 한 것처럼 기록, 분뇨처리비용 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