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로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자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화성시 공무원 P씨(46·7급)와 L씨(34·9급) 등 2명을 배임및 직무유기 혐의로, 감정평가사 K씨(59)씨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화성시 서신면에 김 가공공장을 신축해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화성시에 제출, 국고 보조금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P씨 등은 A씨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승인해줬으며 감정평가사 K씨는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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