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 대상 고리 대부업 일당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대부업으로 등록한 뒤 이삿짐 센터로 위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 160%의 고리로 수십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대부해 주고 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을 받아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부업자 A씨(42)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양천구청에 대부업자 등록을 한 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B익스프레스라는 위장 상호를 내걸고 서울 강서 및 양천지역 시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전단지 등을 돌리며 영업 구역을 확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급전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160%의 고리로 C씨(52) 등에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1억9천여만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임차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 외벽에 익스프레스라는 위장 간판을 걸고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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