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변호인 접견요구 묵살 변호사 정신적 피해 인정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Y경정(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변호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Y경정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청 내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당시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처럼 했을 것”이라며 “집회현장에서 과격ㆍ폭력시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관의 대응이 더욱 위축되고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쌍용차 사태는 경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위현장 중 하나였고 또 큰 인명피해 없이 경찰이 대처를 가장 잘한 현장으로 꼽힌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청 소속 경정급 간부 4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청계회’는 올 2월 도내 41개 경찰서 서장과 경무과장에게 ‘Y 경감 항소비용 모금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한편 Y경정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당시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불법 체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Y경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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